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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PACkaging recycling cooperative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브로셔디자인

Client: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Design: nexign
Size: 165*210
Print option: 표지:매직코튼 내지:160g 랑데뷰, 중철제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은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합니다.

생산자에게 제품의 생산부터 사용 후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생산자로 하여금 제품의 설계, 제조, 유통, 소비 및 폐기 전 과정에 걸쳐 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함으로써 폐기물의 감량, 재이용,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독일, 영국, 프랑스등 유럽의 31개국과 일본, 대만, 호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본질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이지 누가 처리를 맡느냐는아닙니다. 생산자는 제품 가격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포함시키게 됩니다. 2003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의 대상품목은 연차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